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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신고 방문신고 기간 조사대상 신고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지 알고 계신가요? 정확한 주민등록 통계를 위해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신고 기간 이후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기간 내 신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비대면 신청기간 이후 각 지역 시, 구청에서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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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총정리

목차

1.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2.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기간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4.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신고 방문신고 기간 조사대상 신고방법)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 기간 23.07.17 ~ 23.10.31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전국민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 정부24 App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실제 본인의 정확한 주민등록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사실조사입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같이 진행되며 2023.07.17 ~ 10.31까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과 실제 다른 곳에 거주하는 인원을 선별하고

실제 지역별 인원수를 정확하게 통계하기 위해 진행되는 사실조사입니다.

 

신고 기간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신고 기간에 신고했다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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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같이 진행되며

2023년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고하시는 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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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 비대면 조사는 2023.07.24 ~ 08.20까지만 진행되며, 정부 24 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화면에서는 신고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정부 24 App을 통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비대면 조사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다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 기간 동안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주목해 주세요!

비대면 조사는 23.07.24 ~ 08.20까지 진행된다고 했었죠?

 

그 후는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조사의 경우 23.08.21 ~ 10.10 중 방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각 지역별 이, 통장 또는 읍, 면, 동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됩니다.

본인의 집에 누군가 찾아와서 실제 조사하는 게 싫다면 비대면 조사기간에 반드시 신고해야겠죠?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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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경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각 지역별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비대면 신고를 진행하였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의 경우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있어 중점조사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1. 복지취약계층

- 소득, 지역, 사회적 지위 등으로 인해 최저생계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 및 개인을 말합니다.

2. 사망의심자

- 외부요인이나 내부요인으로 인해 사망이 의심되는 사람을 말하며, 우환, 자살, 중독, 사고 등에 의해 사망의심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3.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 장기결석이란 학교에서 2주 이상 결석한 학생을 말하며, 학령기 미취학아동은 유아기 3세부터 만 6세까지 교육을 받지 않은 아동을 말합니다.

4. 100세 이상 고령자

5. 장기 거주불명자

- 국내에 약 4만 명 정도의 거주불명자가 존재합니다. 노숙자, 방랑자 등 실제로 거주를 하고 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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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비대면으로 신고하기 위해선 우선 정부 24App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PC화면에서는 신고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부24App을 접속한 후 하단으로 스크롤을 내리면 위와 같이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란이 나타납니다.

이곳을 클릭하면 로그인을 진행하라는 문구와 함께 로그인창으로 접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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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바로가기

 

 

정부24 배너 중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를 접속하게 되면 아래와 같이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정부 24 간편 인증 로그인

하나인증서, 뱅크샐러드, 카카오톡, 통신사 PASS, 신한인증서, 토스, NH인증서, 국민인증서, 페이코, 네이버, 모바일신분증 등으로 간편 인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간편인증-행정안전부-정부24-로그인정부24어플리케이션로그인방법정부24어플리케이션-간편인증-등록화면
정부24-로그인

해당 화면과 같이 로그인을 완료하시면 참여자 정보를 기입할 수 있는 배너가 나타나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로그인 방식을 선택하여 본인명의로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참 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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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3단계의 자료조사를 진행하면 자료제출이 완료되고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추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으며

중점대상자에 포함된 분들만 추가로 방문조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빠르게 확인하고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시고 과태료 경감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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